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6조 (자료의 납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 할 시에는 발간 즉시 3부 이상을 자료실에 납본하여야한다. <개정 2008. 4. 2.>
국·과·단장은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 중 전 직원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자료실에 납본하여 공용토록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08. 4. 2.>
운영책임자는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과·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국·과·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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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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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