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6조 (대출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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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목록, 대여기간 등에 대해 운영요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목록, 대여기간 등에 대해 운영요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6.>
②운영요원은 전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전산매체를 활용하여 동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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