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21조 (자료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내용의 일부를 훼손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1. 분실·훼손한 이용자에게는 도서를 찾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국내서는 10일간, 외국서는 30일간 변상을 유예한다. 다만, 이 기간 중 대출은 중지된다.2.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자료는 훼손, 분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국내서는 10일 이내, 외국서는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하되, 비매품인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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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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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