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24조 (폐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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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기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을 위해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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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기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을 위해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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