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3조 (자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는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건설청 업무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는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 간행물 : 행정기관이 발간하여 배포하는 행정업무에 관한 간행물2. 행정자료 :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업체, 단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생산한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 자료3. 일반자료 :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것이 아닌 전문서적·교양서적 등 도서류와 기타 각종 형태의 자료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4. 비도서자료 : 절취자료, 소책자, 단매자료, CD, 테이프(비디오 포함), 그림·사진·청사진 등5. 기타자료 : 국외여행자의 귀국보고서와 국외파견자 송부자료 및 각종 회의시 취득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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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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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