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3조 (자료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는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건설청 업무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료는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 간행물 : 행정기관이 발간하여 배포하는 행정업무에 관한 간행물2. 행정자료 :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업체, 단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생산한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 자료3. 일반자료 :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것이 아닌 전문서적·교양서적 등 도서류와 기타 각종 형태의 자료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4. 비도서자료 : 절취자료, 소책자, 단매자료, CD, 테이프(비디오 포함), 그림·사진·청사진 등5. 기타자료 : 국외여행자의 귀국보고서와 국외파견자 송부자료 및 각종 회의시 취득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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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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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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