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4조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소관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운영요원에게 구입을 의뢰한다.
②운영요원은 자체선정자료 및 제1항에 의하여 구입을 의뢰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관중인 자료와의 중복, 구입필요성 및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자료를 구입한다.
③자료의 구입은 연2회 정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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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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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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