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8조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분류에 있어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건설청 실정에 맞게 분류한다.
도서기호의 부여에 있어서는 "이재철저자기호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다.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출처별·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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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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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