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9조 (반납·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대출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한 때는 대출받은 자에게 자료를 반납토록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차 독촉은 대출기한 3일이 경과한 후, 제2차 독촉은 제1차 독촉 반납기한 3일이 경과한 후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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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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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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