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2조 (열람시간 및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운영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자료는 지정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지정장소 외에서 열람하고자 한 때에는 소정의 대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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