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2조 (열람시간 및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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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운영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운영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자료는 지정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지정장소 외에서 열람하고자 한 때에는 소정의 대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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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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