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20조 (대출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규정된 대출기간을 어긴 자는 그 지정일 까지 대출이 중지된다.1. 도서 무단 방출자 : 1년2. 장기 연체자(60일이상) : 6개월3. 도서절취·훼손자 : 6개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에 규정된 대출기간을 어긴 자는 그 지정일 까지 대출이 중지된다.1. 도서 무단 방출자 : 1년2. 장기 연체자(60일이상) : 6개월3. 도서절취·훼손자 : 6개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