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1조 (열람자격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한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설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2. 기타 건설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자로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자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실 내에서는 타인의 자료열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한다.2. 자료실 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3. 자료를 절취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4. 자료실에서는 운영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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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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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