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9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보존기간은 각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운영책임자가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서적 및 특수자료 : 영구보존2. 신문·잡지 : 1년 보존
②운영책임자는 보존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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