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2조 (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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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실은 건설청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실은 건설청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4.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요원은 운영지원과 직원으로 한다. <2008. 4. 2.>
③운영책임자 및 운영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3.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4. 자료실 이용자범위에 관한 사항5. 기타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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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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