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22조 (자료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현품과 자료등록대장을 대조하여 분실, 훼손 및 미 반납 자료 등의 유·무 확인2. 폐기대상 자료의 색출3. 오분류 자료의 재분류4. 변상명령 자료의 변상조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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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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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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