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6조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는 식품안전나라 관리자용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각 부서의 신설·변경·폐지 등 부서 변경에 따른 이용자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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