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0조 (알림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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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알림창을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게시목적, 내용, 기간 등을 확정하여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알림창을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게시목적, 내용, 기간 등을 확정하여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요청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알림창은 식품안전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최우선으로 게시한다. 다만, 범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알림창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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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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