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0조 (알림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알림창을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게시목적, 내용, 기간 등을 확정하여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요청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알림창은 식품안전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최우선으로 게시한다. 다만, 범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알림창에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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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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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