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2조 (식품안전나라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외부환경·사용자 요구변화·정보이용 패턴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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