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2조 (식품안전나라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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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외부환경·사용자 요구변화·정보이용 패턴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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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외부환경·사용자 요구변화·정보이용 패턴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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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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