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2조 (식품안전나라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외부환경·사용자 요구변화·정보이용 패턴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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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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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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