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4조 (관리 및 운영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식품안전나라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서비스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안전나라 개편 등 구축·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2. 식품안전나라 메뉴의 신설, 폐지 등 개선 방안 수립 및 시행3. 식품안전나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자용 ID 발급에 관한 사항4. 기타 식품안전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메뉴를 식품안전나라에 개설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생산된 자료의 등록·삭제2.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현행화3. 기타 식품안전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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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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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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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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