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6조 (메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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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관련 정책 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지사항 등 알림 내용2. 제1호에 명시된 기관의 주요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 제공3. 국민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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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관련 정책 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지사항 등 알림 내용2. 제1호에 명시된 기관의 주요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 제공3. 국민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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