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6조 (메뉴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관련 정책 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지사항 등 알림 내용2. 제1호에 명시된 기관의 주요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 제공3. 국민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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