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8조 (자료 게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등록하는데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현행화나 추가 입력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이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자료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부서가 자료를 등록하는 때에는 인터넷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에서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게시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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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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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