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8조 (자료 게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등록하는데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현행화나 추가 입력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담당부서의 장이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자료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담당부서가 자료를 등록하는 때에는 인터넷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에서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게시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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