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7조 (메뉴의 신설·변경·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이 식품안전나라 메뉴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를 원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메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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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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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