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7조 (메뉴의 신설·변경·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이 식품안전나라 메뉴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를 원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메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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