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5조 (식품안전나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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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식품안전나라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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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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