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5조 (식품안전나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식품안전나라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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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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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