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5조 (식품안전나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식품안전나라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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