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식품안전나라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때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4. 기타 운영부서의 장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
②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때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각종 사유로 중단된 서비스는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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