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안전나라"란 인터넷상에서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를 말한다.2. "고객"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누리집을 찾는 사람을 말한다.3. "운영부서"란 식품안전나라의 화면 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식품안전나라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등록하고 갱신하는 등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6. "시스템 관리자"란 운영부서의 장이 식품안전나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능향상을 위해 운영부서내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7. "게시물"이란 식품안전나라(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우리 처 안전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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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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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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