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4조 (기타 운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나라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통한 실무공무원을 자료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관리책임자의 전보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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