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8조 (보안대책 및 자료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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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통계담당관의 협조 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식품안전나라로 접근하는 행위 대응, 식품안전나라 자료 보호 등을 위하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방화벽 운영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를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통계담당관의 협조 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식품안전나라로 접근하는 행위 대응, 식품안전나라 자료 보호 등을 위하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방화벽 운영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를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보안상 문제 발생 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그 발생원인, 조치내용, 조치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안 장애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자료 유실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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