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5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허가를 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안전나라에 등록할 자료는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웹사이트에서 식품안전나라의 정보에 대하여 연계제공을 원하는 때에는 단순 링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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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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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