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7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관리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 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즉시 유선 통화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오류사항이 개선되면 그 발생 원인, 조치내용, 조치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시스템 장애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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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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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