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7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관리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 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즉시 유선 통화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오류사항이 개선되면 그 발생 원인, 조치내용, 조치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시스템 장애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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