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19조 (준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안전나라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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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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