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9조 (자료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의 자료 현행화를 위해서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요구처리사항, 자료 활용, 이용 현황 등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는 등 식품안전나라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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