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9조 (자료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의 자료 현행화를 위해서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요구처리사항, 자료 활용, 이용 현황 등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는 등 식품안전나라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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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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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