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8조 (효능 및 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신고, 수입업 신고와 제조·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능 및 효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의 약리작용에 따라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2. 막연하고 광범위한 표현이나, 과대·강조·중복하여 사용자에게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합제제의 효능은 개개의 성분 효능·효과를 나열해서는 아니되며, 당해 제품에 대한 객관성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 기재하여야 한다.4. 축종, 성별, 연령 등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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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신고, 수입업 신고와 제조·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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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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