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순위 및 평가점수 등을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공무원임용(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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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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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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