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및 수도권대책담당관(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6급 공무원 포함)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 이상 소속공무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기획과장이 공석인 경우는 그 직무대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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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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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