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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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7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를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과 면직대상자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7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를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과 면직대상자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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