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및 수도권대책담당관(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6급 공무원 포함)으로 한다.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공무원임용(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