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승진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가결과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3. 주요 업무 추진실적, 업무추진역량, 업무개선실적 및 성과4.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5. 전문성 및 환경행정발전 기여도6. 그 밖의 보직경로, 상벌사항, 자격증 및 근무태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공무원임용(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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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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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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