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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