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직권면직 기준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능력2. 근무태도3. 복무자세4.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성과,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 기여도5. 그 밖에 임용 형태, 상벌사항, 훈련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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