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대상공무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1호 및 제2호의 약사2. 의료·약사 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4.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공무원임용(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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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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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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