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 소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총 29조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공포 2020-06-22 · 시행 2020-06-2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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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성적평가제11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제13조 공적심의위원회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제15조 보통징계위원회제16조 위원회의 구성제17조 의결제18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제19조 위원회의 구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의결제21조 직권면직 기준의 설정제22조 자기개발휴직심사위원회제23조 위원회의 구성제24조 의결제25조 질병휴직위원회제26조 위원회의 구성제27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28조 위원회의 구성제29조 의결제3조 회의개최 등제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회의 의결제7조 승진대상자의 선정제8조 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