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공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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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 등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 모범공무원 및 장관 표창 추천과 청장 표창 대상자 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 등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 모범공무원 및 장관 표창 추천과 청장 표창 대상자 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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