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회의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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