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회의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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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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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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