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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