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자기개발휴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사의 자기개발휴직 신청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기개발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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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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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