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된다.
②청장은 직급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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