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된다.
②청장은 직급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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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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