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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