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질병휴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3.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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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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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