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위원 중 공무원위원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및 수도권대책담당관(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6급 공무원 포함)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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