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상황을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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