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5급 이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하되, 필요시에는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청사 방호 및 보안 또는 업무의 실정(국가 비상위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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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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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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